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하여
경매로 취득하려는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있는 경우 토지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어 경매낙찰가액이 크게 떨어진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겠다는 의사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데,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므로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87조는 규정이 분묘기지권에 유추적용 될 수 있고, 분묘기지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되면 그 즉시 분묘기지권이 소멸하게 된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위 법리의 의미를 보다 자세하게 이해해 보자.
A는 2013. 2. 20. 자신의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인정받고 위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B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는 2013. 11. 26. A에 대하여 A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분묘굴이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소장 부본이 2013. 12. 12. A에게 도달되었다. A는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확정판결 후에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사안을 다시 살펴보면, A는 2013. 2. 20. 판결에 따라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B의 분묘기지권소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2013. 12. 12. 송달되었던바, A의 2013. 12. 17. 공탁에도 불구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무한정으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송을 통하여 적절한 지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2년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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