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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통사고 알아야 할 10계명

제주농부 2017. 10. 3. 12:10

 


● 교통 사고 (가해자&피해자) 꼭 알아둘 10계명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턱대고;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 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 교통사고 피해자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 사고조사 결과 분석

사고조사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다. 예컨대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자신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이 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이면 그 뜻을 조사 담당자에게 분명히 밝히거나 사고 경찰서 청문관실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불만의 표시 또는 재조사의 요청이 아니라 잘못 조사된 사실과 그 근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잘못 조사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거나 질못 조사된 점에 관련된 증거 또는 정황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막연한 불만의 표시나 재조사 요청은 단순한 하소연에 지나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고 조사 결과에 불만이면 사고조사가 잘못된 점, 그 이유, 근거 등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사고 조사에 있어 한가지 생각해둘 점이 있다.
사고조사를 하는 경찰은 사고 당사자나 목격자들이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거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사고의 원인이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 당사자에게 여러 질문을 하여 이를 종합해보면 믿을만한 가치가 있는 말과 믿지 못할 말이 가려지게 되며, 이를 근거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의 말이 100% 믿어지는 경우는 없으며, 그 중 믿어지는 말과 믿어지지 않는 말이 있게 되고, 그 말들 중 여러 사람 얘기가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판단자가 그 중 사실을 선택하여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 간과한 채 목격자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목격자 진술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여기거나, 자기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주장이나 진술을 할 때에는 자기 입장이나 자기 판단에만 빠지지 말고 반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실에 바탕한 신뢰성 있는 타당한 주장 내지 진술을 해야 하며, 그러한 주장 내지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모순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보행자가 느닷없이 도로상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천천히(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해놓고서는 그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경우 10미터 전방에서 뛰어든 보행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피하지 못한 것은 한눈을 팔았거나 완전히 방심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다그치면 전혀 할 말이 없게 된다. 하지만 사실대로 시속 30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했다면 현저한 전방주시태만은 아니게 될 것이며, 자기 말의 신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 사고 재조사 의뢰
사고조사의 재 요청은 시(광역시를 말함) 또는 도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서의 청문관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재조사 요청은 구두로 해도 되며, 민원 또는 진정 형태의 우편을 사용해도 된다.
재조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사고분석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놓게 된다.
그런데, 사고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사고현장 조사를 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 쌍방이 나란히 출석해야 하고, 사고 당사자 모두 있는 가운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가 사고현장 조사에 동시에 참여하고, 사고경위 및 내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자리에서 또는 다른 장소이되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조사는 사고 당사자를 각각 따로 조사한 후 필요에 따라 같이 조사하는 형태의 대질신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사고조사의 방법은 경찰이 판단하여 선택할 문제이다.
한편 경찰의 사고조사 결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상대방의 진술내용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이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기록 등의 열람 및 복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서에서는 사고조사 내용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외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고조사 기록은 나중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열람 또는 복사가 허용된다.
≒ 민간전문 사고조사 분석 의뢰
경찰의 사고조사에 불만인 경우, 더구나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고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하여 검찰 또는 법원의 판단에 참고하도록 자료로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대개 교통사고의 민간 조사분석사무실 등을 이용한다. 즉 개인의 비용을 들여 민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 경위 등을 밝혀내도록 의뢰하는 것이다.
민간 교통사고 조사분석사무실 등에 사고조사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에 있어 상당한 금액이 된다.
1차적으로는 사고조사분석사무실 등에 상담을 해보고, 의뢰의 필요성, 비용 등을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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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김 선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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