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경매 무료동영상 - 법원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분석법. 나는경매보다 NPL이 좋다 저자 성시근 교수

제주농부 2016. 5. 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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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의 - 법원경매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법원경매, NPL, 부실채권 투자에서 권리분석의 핵심지침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성시근박사와 함께 동영상을 통하여 공부하여 보자!!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는 요령이 있다

 

필자가 강의를 할 때 마다 꼭 하는 말이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판독할 능력이 없으면 절대 경매 하지 말라.”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를 할 때 꼭 필요한 정보의 보물창고이다.

 

어떤 독자들은 그건 등기부등본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결정적 사항들이 매각물건명세서엔 기록되어 있다특히 등기부등본엔 임차인이 등재되지 않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가장 확실한 권리분석 방법이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말소기준등기, 배당요구 종기일, 임차인의 배당 여부, 임차인 보증금,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요구기한 및 여부, 추가 인수 여부, 특이사항 등 권리분석을 통하여 NPL 투자, 법원경매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1) 매각명세서란?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는 누가, 왜 만들었을까?

 

누가에 대한 답은 법원이다.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집행법원은 매각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인과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해, 매각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엔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 사본도 함께 비치된다  


그런데 가끔은 법원으로서도 부동산의 현황이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기재하게 된다매수신청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다만약 집행법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 매각물건명세서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매각물건명세서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국가는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 121조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불허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사항고의 사유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2)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

 

경매가 진행 중인 부실채권을 매입하려면 매각물건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만약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경매낙찰 예상가격이 하락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 신청 여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당해세는 배당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신청을 했는지 여부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해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권리의 여부

 

-매각허가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여부

 

-비고란에 적혀 있는 매각에 따른 특별 조항

 

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 NPL, 부실채권, 등의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분석의 핵심요소인 만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를 자주 보고 분석해보면 여러분도 이제 경매, 법원경매의 권리분석의 85%이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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