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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례- 누구나 꿈꾸는 토지보상 이야기

제주농부 2015. 5. 23. 19:42

 

 

 낙찰가 248,789,000원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 협의보상가 344,192,300원

 

(이 이야기는 지존의 컨설팅부문 공식협력업체인 지존투자자문 이 병민 대표의 실제사례입니다.)

 

지난 2013년 5월 13일 서산지원 입찰법정.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4명의 응찰자가 집행관 앞에 나란히 섰다.

드디어 최고가매수신고이 호명되었다.
5명이 공동 응찰한 이병민 외 4명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 물건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소재 <전> 1,077㎡(325.8평)이다.

1회 유찰된 농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대거 몰린 이유는 (주)현대제철이 사업시행자인 당진 제1철강산업단지에 전면적 편입되어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응찰자중에는 사업시행자인 (주)현대제철도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꼴찌로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로부터 약1개월이 지난 후, 이 대표는 제1금융권으로부터 연3.5%라는 다소 파격(?)적인 금리로 1억 2천만원을 대출 받아 무사히 잔금을 납부하고 즉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리고 예정보다 토지보상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대표는 지난11월초 한통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는 사업시행자인 (주)현대제철의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온 협의보상안내문 이었다.

협의보상가는 3억 4,419만원.

 

 

 

즉시 관련서류를 준비한 이 대표는 11월말에 한국감정원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대표가 이처럼 투자에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인근지역의 보상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분석을 거친 전문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울러  당진 제1철강산업단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무국장으로 활동 한 것도 보상가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투자수익률을 따져 보자.
 
총 투입금(낙찰가+제세공과금+이자): 262,657,060원에서 대출금 1억 2천만원을 빼면 자기자본은 142,657,060원이 된다.

토지보상금: 344,192,300원에서 대출을 공제하면 잔액은 224,192,300원이 되고 여기서 다시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32,957,452원을 공제한 후 자기자본 142,657,060원을 빼면  순이익은 48,577,788원이 된다.

즉, 자기자본 142,657,060원을 투입하여 48,577,788원의 세후 순이익을 실현 한 것이다.
자기자본 대비 순수익률 34.05% !!!

 

만약 당초 예정대로 13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이다.

오늘, 이 대표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토지보상금이 12월 중순 입금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국개발정보 지존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하다가 독립하여 5번째의 대박을 터뜨린 이 대표.

그는 오늘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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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장고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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