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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축문

제주농부 2014. 8. 10. 10:29

 

[問][축문] 축문
일본순사1128
維 歲次 - - -

維 檀君 記元 - - -

각각 언제 부터 현제 까지 사용하다,

지금은 維 檀君 - - -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연이 긍금합니다. 

 

                                                                                    

 

[答] 아래 답변란을 참고바랍니다

○ 유세차(維歲次) 바로 알기

月 虛(慶山全門)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孝), 돌아가시면 정성껏 제사(敬)로 모셔왔다.

그래서 예의지국이라 불리워 지기도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축문(祝文)이 없는 무축(無祝) 제사를 모시지만

기제사(忌祭祀)와 시제(時祭) 산신제(山神祭) 기우제(祈雨祭)등 모든 제사에는 축문(祝文)이 있다.

축문(祝文)의 처음이 유세차로 시작하는데,

 

신재 주 세붕(愼齋 周 世鵬)선생이 필자의 16대조 목사공 경재 전 한(牧使公 敬齋 全 翰)에 답한 시(詩)의 원문(原文)을 확인코자 문집을 보던 중 유세차의 내력을 알 수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대가라 할 만한 학자들의 제문(매스컴에서조차도 維歲次檀紀四三三四年,,)에서도 유세차를 바로 쓰는 제문을 보지 못하였다. 저희 가문에만 바로 잡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維歲次 辛巳 十月 壬午朔 十二日 癸巳 이와 같이 제문의 처음이 유세차로 시작되어,

읽기로는 유우~세차로 유를 길게 뽑아서 읽었다.

그러나 이 유우~ 하는 우~에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으니,,,,
이을 유(維)이니 조상과 후손을 연결한다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維란 발어사(發語辭)로 말을 시작할 때 쓰는 아무런 뜻이 없는 어조사다.

그래서 維檀紀四三三四年歲次 辛巳 十月 壬午朔 十二日 癸巳와 같이 함이 옳으나

일본(日本)의 연호를 써야했고 그 이전에는 중국(中國) 연호를 써야 했으니

차라리 비워두고 대신에 유우~~세차하고 길게 읽었다.

 

우~~에 우리의 연호가 숨어 있었으니,,,

일제(日帝)로부터 해방 된지 반 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야 되겠는가?

유(維)는 길게 읽는 글자가 아니니

유우~ 단기가 아닌 ""유단군기원~ 사천 삼백 삼십 사년 세차~ 신사 시월 임오삭 십이일 계사""로 읽고 우리의 연호를 당연히 넣어야 할 것이다.

◎ 維檀紀四三三四年歲次 辛巳 十月 壬午朔 十二日 癸巳
◇ 維年號幾年歲次 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


★[대한제국(고종, 순종 1897년10월∼1910년 8월 22일)때에도 우리의 연호를 사용했으니]
★ 維光武七年歲次癸卯十月∼ 維隆熙四年歲次庚戌~
단기 4334년 7월 00일

***참고***

위 글을 읽음으로 유세차를 바로 알았으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지난해 kbs tv에서 경남김해의 도예가인 신 도균씨를 주인공으로 하는 특집극을 5부작으로 방영한 적이 있었다. 그 내용 중에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에 고사를 지내면서 소설가 정 병주씨가 제문을 읽는데, 그 첫머리가 유세차 2001년 신사 모월,,, 로 시작되었다.

또, 도올 김 용옥선생께서 논어이야기를 강의하는 첫 시간에 공자(公子)의 고장인 중국의 곡부의 방문을 방영하였다. 그 내용 중에 태산에 올라 제를 올리면서 제문을 읽었는데, 유세차단기4334년신사모월,,,,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박식하신 소설가 정병주선생과 천하가 다 아는 대학자인 김도올선생께서도 잘 몰랐고 심지어 성균관에도 잘 몰라서 제례서식을 전국의 향교에 바르게 전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삼가의 향교와 전국의 모든 향교에서도 유세차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균관에서조차도 근래에 들어 維年號幾年歲次 干支 幾月干支朔 幾日干支로 바로 잡았으나,

완전하지 못하다.

선현들의 문집(율곡선생등등)에서는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큰 도서관이 없는 삼가에서는 쉽지 않은데,

마침 산청의 이 인규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남명선생선양회>관련사이트>이인규님의홈페이지에서 홀기, 공묘, 맹묘, 축문>공묘작헌례축문에 보면 아래와 같이 시작되었다.

-維-
孔夫子誕降 二五五一年 歲次庚辰 ㅇ月干支朔 ㅇ
그러나 성균관에서도 維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위에 따로 維 한자만 특별히 대접을 했는데, 維는 단순한 발어사(發語辭)이니 아래와 같이 해야한다.
維孔夫子誕降二五五一年歲次庚辰ㅇ月干支朔ㅇ,,,,,

 
*1910년8월22일 경술국치(한일합방)이후로는
維(隆熙四年)歲次庚戌十月∼ 와 같이 괄호 안의 융희4년을 사용 할 수 없었으니

아래와 같은 제문이 되었고, 읽기는 길게 빼어 읽었음을 볼 수 있다.
維(隆熙四年)----괄호 안은 사용 할 수 없었으니 (維 한 자가 떨어지게 됨)
歲次庚戌十月干支朔某日干支朔∼

 
O,위징(魏徵)이 찬(撰)하고 명필 구양순이 쓴 중국의 당태종(이세민)의

비문에도 維貞觀六年孟夏之月,,로 시작하였다.(유세차정관6년맹하지월,,,,이 아닌)
우리는 이제 유세차를 바로 알았으니 제대로 사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維歲次란 말은 본디 없던 말이었으니,,,,,
***주의: 維檀紀가 아닌 維檀君紀元으로 할 경우에나, 維公紀가 아닌 維公夫子로 할 때는 顯과 饗자를 올려 쓰는 경우와 같이 檀과 公을 당연히 올려 쓰야 할 것이다.

참고(1) 藥圃 鄭琢先生이 지은 祭文中에서
(가)祭判中樞府事金公(應南)文: 維萬曆二六年歲差戊戌十二月初一日壬子,,,, (나)祭仲夫三嘉公文: 萬曆二十七年歲差己亥十一月丙午朔二日丁未 從子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琢 謹以淸酎庶品 敢昭告于 仲夫朝散大夫三嘉縣監府君之位 惟我顯仲夫在世時 導我以敬義 鞠我如爺孃 德 穹昊 恩其敢忘 阻亂多年 今省祠堂 典形依然 祇增慟傷 敢奠菲儀 歲暮斜陽 謹以 仲母令人李氏拜祭 嗚呼哀哉.
(2)西厓 柳成龍과 禮曺參判 曺友仁이 지은 藥圃 鄭선생 祭文시작에도 ""維萬曆三四年歲差,,,""
(3)安東大都護府使鄭逑와 醴泉郡守를 지낸 金涌이 지은 藥圃선생의 祭文의 시작 역시 ""萬曆三五年歲差,,,,""
(A)吏曹參判八溪鄭蘊이撰한 藥圃선생 神道碑文시작: ""維議政府左議政西原府院君致仕,,,,""(維가 발어사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출처 http://koreandb.empas.com)

 

제사때 축문 어떻게 쓰고 읽어야 하나

축문을 쓰는 것을 수축(修祝)이라 하는데 선조나 부모의 제사에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사지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 무작위로 9월21일(음 8월11일 무오)이 어머니(밀양 박씨) 제사인 김해 김씨 양민씨가 써야 할 축문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뜻풀이와 함께 독축할 때 숨 고르는 문장이다.

‘維 檀君紀元(유 단군기원·이제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四千三百四十三年 歲次 庚寅(사천삼백사십삼년세차경인 ·사천삼백사십삼년이고 경인년이되었읍니다)

一月乙未朔(일월 을미삭·1월(을미’은 초하루 일진)‘ )

一日乙未(일일 을미·1일이 되었습니다)

孝子良民(효자양민·대를 이은 양민이)

敢昭告于(감소고우·감히 아뢰옵니다)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벼슬이 있을 때는 ‘학생’ 대신 관직 이름을 씀)

顯?孺人密陽朴氏(현비유인밀양박씨·아버지 벼슬에 따라 ‘유인’을 바꿔 쓴다)

歲序遷易(세서천역·해의 차례가 바뀌어) 顯?(현비·어머니!)

諱日復臨(휘일부림·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追遠感時(추원감시·조상의 덕을 추모하는 마음이)

昊天罔極(호천망극·하늘처럼 끝이 없어서)

謹以(근이·삼가)

淸酌庶羞(청작서수·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恭伸奠獻(공신전헌·공경히 차려 제의를 드리오니)

尙 饗(상 향·흠양 하소서)’

 

독축하는 요령

축문 독축 요령을 간추려 보자.

 

심회하는 마음으로 아로 새기며(여모:如慕)으로 표현하면 최상이다.

가성이나 괴성을 내지 말고(가성역괴성불가야:假聲亦怪聲不可也)

너무 높지도 (태고불가:太高不可).역시 낮지도 않게 (태저불가야:太低亦不可也)

더 오래 사시지 왜 돌아가셨느냐고 원망(여원:如怨)하며 우는 듯이(여읍: 如泣)

그리움을 호소(여소:如訴)하는 목청으로 독축하면 부복한 가족들의 억장이 녹아난다.

    이것이 바른 독축법이다.

출처 : 한국전례원 - 韓國典禮院 - ( jeonyewon )
글쓴이 : 根熙 김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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