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조치 예고
발 신 : 홍 낙 찰(000-0000-00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000-000 000호
수 신 : 김 변 태(810102-0000000)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0000000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0타경00001(물번24)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0000000호 물건을 경락받아, 2013.12.02일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득하였습니다.
수신인은 건물 인도 요구에 불응 하고 있고,
2014.01.10일 현재 까지도, 무권원 점유를 해제하지 않아,
건물의 인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민사집행법 제136조1항 및, 동법 제136조6항에 의거,
강제집행 예정임을 통고하며,
또한 민법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 반환대상자임을 고지합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의 경우,
수신인의 유체동산과 가재도구는 별도의 보관소에 보관될 것이며,
수신인은, 강제집행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강제집행일 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완료한 경우에만 권리를 회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수신인의 급여 압류 변제,
유체동산의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당 될 것이며,
여분의 물품은 폐기처분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거듭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제집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건물인도를 거부한 수신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는 바입니다.
인도일까지의 부당이득(인근부동산의 임대금액 준용 월600,000원, 지연이자
연리20% 이율)의 반환 및, 인도일까지의 공용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7.09일
소 유 자 홍 낙 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