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스크랩]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 관련 최신 법령 발췌

제주농부 2010. 10. 6. 18:13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 관련 최신 법령이 지난 2007년에 발췌하여 올린 이래

또다시 많은 변경이 있어 다시 게시하고 아래아 한글도 포함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2008.12.17입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제2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하고,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08.2.29>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ㆍ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3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⑦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⑧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17>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8조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 제3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바.  삭제 <2008.7.29>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12.17>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하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 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⑥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⑦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ㆍ관리하고, 등ㆍ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

제출서류 등 입증자료 요약 (주민등록법시행규칙 13조 제1항 전단 관련)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제출 (별지 9호 서식에 의해 신청)


3.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로 신청

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주민등록법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소송계속증명서, 주소보정명령서, 기일통지서

나.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 그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다.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

라.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5.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 (보장시설·공단·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가족임을 확인


8.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6호(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①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①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의 증명서

      ②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 자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①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②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별지 10호 서식에 의해 신청)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라.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 자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① 채권자·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②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별지 11호 서식에 의해 신청)

      채권·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9.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


※ 위 별표 1~9 항목에서 신청 서식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해 신청


※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본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발급번호가 적힌 원본이어야 하며, 발급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받은 기관은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별지 10호 서식에 필요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서식


  발급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채무자 등 │성   명 │                │주민등록      │              │

│인적사항  │        │                │번호          │              │

│          ├────┼────────┴───────┴───────┤

│          │주   소 │                                                │

├─────┼────┼────────┬───────┬───────┤

│이해관계  │변제기일│                │채무금액      │              │

│내    용  ├────┼────────┼───────┼───────┤

│          │채 무 등│                │기   타       │              │

│          │내    용│                │              │              │

├─────┼────┴────────┴───────┴───────┤

│특기사항  │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신청용도 외의 다른    │

│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음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년      월      일                            │

│                 ○○기관(법인)장                                     │

└───────────────────────────────────┘


※ 별지 11호 서식에 필요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서식


  발급번호: <제    호>                                                             

  이 해 관 계  사 실 확 인 서

┌─────┬────────────────┬───────┬───────┬┐ 

│채권자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소재지)주소                    │                                │ 

├─────┼────────────────┼───────┬───────┬┤ 

│채무자 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          │주   소                         │                                │ 

├─────┼────────────────┼───────┬───────┬┤ 

│이해관계  │변제기일                        │              │채무 금액     ││ 

│내    용  ├────────────────┼───────┼───────┼┤ 

│          │채  무 등                       │              │기    타      ││ 

│          │내    용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 

│                    년      월      일                                        │ 

│         확 인 자  성    명:                      ·                          │ 

│                   사무소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 아래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행정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관계 증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발급번호를 기재   

    2. “채권자 등 인적사항”란 중 개인신청인에 대하여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중 유의 사항 발췌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계약자·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9.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 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개정 2008.12.17>


 

첨부파일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 관련 최신 법령.hwp

 

출처 : 노인장의 경매교실
글쓴이 : 봄빛깔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