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지인으로 부터 전화와서 사례를 설명하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를 물어와서 결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답변을 한 적이 있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을 정리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불현 듯 들어서 정리를 한 내용을 참고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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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민법 366조)
요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유의사항
(1)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지어도 법정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짓고 이어서 그 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의 신청(2번)으로 경매가 있게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건물은 저당권설정 당시에 실제로 있으면 되고 보존등기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면 후에 건물이 멸실되어 재건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건물이 재건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è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공동저당권에서의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바 있음
2)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1)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때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이미 토지소유자에 대항 할 수 있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법정지상권을 새롭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에 동일에 속한 이상 후에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무방하다.
3) 그 밖의 요건
(1) 토지와 건물의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2)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존속기간
민법은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통설은 민법 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지상권)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건물의 종류와 그 존속기간은 30년 또는 15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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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민법강의 김준호저의 내용을 참조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공동저당권 관련 전원합의체 사례는 최근에 변경된 판례로 한번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