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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료청구 내용증명

제주농부 2010. 9. 26. 13:33

내 용 증 명 서
수신인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수신인2 : 
제목 : 지료청구 및 건축물 철거(멸실)안내
1. 귀하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발신인은 2009년 1월 21일 본 건 토지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09-1,610-1, 2필지
 합 136㎡를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 13540 물번2를 부동산 임의경매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2009년 2월 17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치어 소유권
 취득하였습니다.
3. 한편 수신인은 본 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609-1번지에 조적,스레트
 단층 주택(42.9㎡)과 610-1번지에 조적,슬래브 단층 주택(87.9㎡)의 지상권자로
 권리행사하고 있는바,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발신인은 본건 토지를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
 13540 물번2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의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사건토지의 감정가는 44,840,000원인바, 적정 연간 지료는 위 감정가의 20%에
 해당하는 8,960,000원이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는 2009년 2월 9일부터
 건축물 철거 또는 인도(권리포기)하는날까지 매월 지료746,666원
 (896만원 ÷ 12월)을 본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또한 수신인이 지료 지급을 못할 경우에 발신인은 본건 토지 지상권의 경우
  무허가건축물로써 관할군청에 접수, 철거(멸실)절차를 할것을 예고합니다.
6. 따라서 수신인은 본 서면을 송달받고 1개월 이내(2009년 3월 25일)에 매월
 지료 746,000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사전에 연락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합니다.
 “이 우편은 다만 문서로서 연락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ps :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출처 : 나만의 자유
글쓴이 : 김경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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