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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신청수수료액 일람표.

제주농부 2010. 10. 20. 16:56
 

  부 동 산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등  기  의  목  적

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  수  료

전자표준양식신청에 의한

 수  수  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9,000원

6,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9,000원

6,000원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9,000원

6,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9,000원

6,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등기관의 과    오로 인한 등기의 착   오 또는 유루를 원인   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   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1,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   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 권리

2,000원

1,000원

 

 다. 토지 표시

없음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의 변경 등을 원   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라. 건물표시

2,000원

1,000원

 

 6. 분할 ․ 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2,000원

1,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1,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   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1,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없음

 

 12. 가압류 ․ 가처분등기

2,000원

1,000원

 

 13.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가. 지방세

2,000원

1,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       과금

2,000원

1,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000원

 

 15. 파산 ․ 화의 ․ 회사정리등기

없음

없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음

없음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9,000원

6,000원

 

나. 환매권 변경,말소    등기 등 환매권 관    련 기타 등기

2,000원

1,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외의 기타등기

2,000원

1,000원

 

Λght="27.800px"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   부 하여야 함ϨϨ͒ɘ䤈Κ

※ 2006. 2. 1. 시행



상 업 등 기 신 청 수 수 료 액


등  기  의  목  적

종래의 서면방문신청

 수  수  료

전자표준양식신청에 의한

 수  수  료

비    고

 1. 합병 ․ 합    자 ․ 주식 ․ 유   한회사 및 외   국회사의 등기

 

 가. 설립등기(외국회사의 영      업소 설치등기 포함)

20,000원

10,000원

 

 나. 본점(외국회사의 영업소      포함)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      점이전 등기

20,000원

10,000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   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      사에 대한 설립등기

20,000원

1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   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부   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등기 

20,000원

1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   료 4,000원(또는 2,000원)은 별도로 납   부 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      법, 존립기간, 1주의 금       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

4,000원

2,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 ․ 성명 등      의 변경 등기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   오 또는 유루발견 및 행정구역, 지번변   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을 원인으로 하   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 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

   에 관한등기 등 위에서 열 

   거한 등기외의 기타 등기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 ․ 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000원

2,000원

 위와 같음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일체의 등기

Κght="45.387px"                                                  〈대법원규칙 제1989호 2006. 2. 1 개정〉

※ 2006. 2. 1. 시행

출처 : 노인장의 경매교실
글쓴이 : 60-210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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